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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4. 20.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재산01254-1185 재산01254-1185 재산012541185 19850420 198504 1985 04 20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등은 상기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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