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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4. 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01254-1266 재산01254-1266 재산012541266 19850426 198504 1985 04 26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 (무신고인 경우에는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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