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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5. 2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527 재산01254-1527 재산012541527 19850521 198505 1985 05 21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배우자등의 매매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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