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6. 8.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
재산01254-1733 재산01254-1733 재산012541733 19850608 198506 1985 06 08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2 및 4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66, 1985.01.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2902, 1982.09.02)을 참조하시고 3. 귀 질의5의 경우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 주택인지 여부와 출가한 자녀와의 세대 구성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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