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6. 17.
퇴직수당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재산01254-1817 재산01254-1817 재산012541817 19850617 198506 1985 06 17
요지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퇴직금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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