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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6. 20.

피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재산01254-1883 재산01254-1883 재산012541883 19850620 198506 1985 06 20

요지

피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로서 이는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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