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6. 20.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범위
재산01254-1885 재산01254-1885 재산012541885 19850620 198506 1985 06 20
요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사본(소득1264-2286, 1982.07.09)을 참조하시고, 특수배율(1.00)을 적용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별첨사본(재산01254-295, 1985.01.2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86, 1982.07.09 ※ 재산01254-295, 198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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