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7. 4.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계산방법
재산01254-2001 재산01254-2001 재산012542001 19850704 198507 1985 07 04
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권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을 감정의뢰한 시기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때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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