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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7. 5.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해당될 경우 배율적용기준

재산01254-2006 재산01254-2006 재산012542006 19850705 198507 1985 07 05

요지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본문

1. 상속(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 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5...9의 규정에 의거 그 배율을 1로 하는 것이며, 2. 특정 상속(증여)재산이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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