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7. 5.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재산01254-2020 재산01254-2020 재산012542020 19850705 198507 1985 07 05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 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건에 대하여는 기히 시달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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