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7. 11.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094 재산01254-2094 재산012542094 19850711 198507 1985 07 11
요지
부담부증여로 토지를 양도한 증여자도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
1.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으로서, 2.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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