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7. 1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계산방법
재산01254-2106 재산01254-2106 재산012542106 19850713 198507 1985 07 13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근저당 목적부동산에 부속되는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사실상 목적부동산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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