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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7. 27.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의 과세시기

재산01254-2284 재산01254-2284 재산012542284 19850727 198507 1985 07 27

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1.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154, 1984.06.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때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2154, 198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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