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8. 1.
협의상속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
재산01254-2339 재산01254-2339 재산012542339 19850801 198508 1985 08 01
요지
무신고한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동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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