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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8. 1.

학교법인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이사로 함께 있을시 특수관계 여부

재산01254-2342 재산01254-2342 재산012542342 19850801 198508 1985 08 01

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자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사에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동법 동령 동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1)의 경우 수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상기 내용에 따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28...8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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