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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8. 16.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부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443 재산01254-2443 재산012542443 19850816 198508 1985 08 16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본문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격에 산입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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