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 25.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산01254-245 재산01254-245 재산01254245 19850125 198501 1985 01 25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1695, 1982.05.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3. 귀 질의(다)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각각 별개의 사항임. 붙임 : ※ 소득1264-1695, 1982.05.27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