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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8. 21.

상속세법 적용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재산01254-2494 재산01254-2494 재산012542494 19850821 198508 1985 08 21

요지

피상속인인 부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자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들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전세보증금 등은 상기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내용 중 무상으로 취득한 지상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 1264-910, 1983.03.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910, 198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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