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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9. 6.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여부

재산01254-2683 재산01254-2683 재산012542683 19850906 198509 1985 09 06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하는 것임.

본문

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하는 것임. 나.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을 득하였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한 재차증여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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