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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9. 10.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01254-2733 재산01254-2733 재산012542733 19850910 198509 1985 09 10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본문

1. 당청의 현행 업무집행 방향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있음. 2. 그 이유 상속재산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또는 민법 제 1014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한 표기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지분에 따라 그 소유권이 상속인 별로 확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소유권이 확정된 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분할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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