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9. 21.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평가 방법
재산01254-2872 재산01254-2872 재산012542872 19850921 198509 1985 09 21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때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때에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또한 그 가액은 특정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및 채무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ㆍ양수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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