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 29.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 방법
재산01254-294 재산01254-294 재산01254294 19850129 198501 1985 01 29
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의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13, 1985.01.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의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의 합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113, 198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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