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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0. 7.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여부

재산01254-3009 재산01254-3009 재산012543009 19851007 198510 1985 10 07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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