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0. 25.
피상속인이 소를 제기하여 지연배상금, 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이 양수하였을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01254-3195 재산01254-3195 재산012543195 19851025 198510 1985 10 25
요지
피상속인이 소를 제기하여 지연배상금, 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이 양수하였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당한 후의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
1.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9-1...25의 규정에 의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또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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