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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0. 29.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종사 시 초지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산01254-3227 재산01254-3227 재산012543227 19851029 198510 1985 10 29

요지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초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함

본문

1.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초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재산가액에서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3만평 이내의 초지가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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