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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1. 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지 여부

재산01254-3282 재산01254-3282 재산012543282 19851104 198511 1985 11 04

요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규정의 산식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규정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매년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2 제4호 규정 중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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