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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1. 4.

종교ㆍ자선ㆍ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3283 재산01254-3283 재산012543283 19851104 198511 1985 11 04

요지

종교ㆍ자선ㆍ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동 출연재산은 사후 관리하는 것이며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ㆍ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종교ㆍ자선ㆍ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동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기타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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