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2. 1.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의 채무변제능력 여부
재산01254-336 재산01254-336 재산01254336 19850201 198502 1985 02 01
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은행대출금을 동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변제하는 것은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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