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2.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과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37 재산01254-337 재산01254337 19850201 198502 1985 02 01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3.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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