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1. 16.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규정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산출방법
재산01254-3430 재산01254-3430 재산012543430 19851116 198511 1985 11 16
요지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상속가액은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2항 내지 제5항의 방법에 의하고, 저당권 등이 설정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340, 1984.07.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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