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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1. 18.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산01254-3438 재산01254-3438 재산012543438 19851118 198511 1985 11 18

요지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의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건물이 사실상 주거의 용에 공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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