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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1. 21.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3471 재산01254-3471 재산012543471 19851121 198511 1985 11 21

요지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안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단순한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한 담보물의 제공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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