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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1. 22.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근저당설정자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처분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3488 재산01254-3488 재산012543488 19851122 198511 1985 11 22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처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됨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증여재산이 경매 처분된 경우 상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당초 증여계약의 내용 및 경매후의 잔여재산 처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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