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1. 25.
수증일부터 6월경과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3529 재산01254-3529 재산012543529 19851125 198511 1985 11 25
요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세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 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증여자와 수증자 와의 관계(직계존비속 여부) 및 수증자가 부채를 변제할 만한 타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을 분명히 하여 재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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