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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2. 6.

법인소유부동산을 1년 이내 대표자에게 무상 이전 후 다시 법인 명의로 등기 시 증여해당 여부

재산01254-3656 재산01254-3656 재산012543656 19851206 198512 1985 12 06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 부동산을 그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다시 법인명으로 등기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때에 대표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법인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것을)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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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부동산을 1년 이내 대표자에게 무상 이전 후 다시 법인 명의로 등기 시 증여해당 여부 (재산01254-3656 재산01254-3656 재산012543656 19851206 198512 1985 1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