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2. 6.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657 재산01254-3657 재산012543657 19851206 198512 1985 12 06
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함에 있어서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00...3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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