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2. 11.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
재산01254-3729 재산01254-3729 재산012543729 19851211 198512 1985 12 11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본문
1.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동법기본통칙 제103...31의 규정에 의거 민법 제768조의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혼한 생모와 그 자녀의 관계는 상기 내용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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