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2. 20.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산01254-3839 재산01254-3839 재산012543839 19851220 198512 1985 12 20
요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나, 민법상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취득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이나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인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물권의 취득효력을 받는 경우라 함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물권의 취득효력을 형성하는 판결(이행판결·확인판결 등 제외)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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