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2. 21.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858 재산01254-3858 재산012543858 19851221 198512 1985 12 21

요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아파트 분양 신청 시 타인의 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 되는 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가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858 재산01254-3858 재산012543858 19851221 198512 1985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