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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2. 27.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되었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932 재산01254-3932 재산012543932 19851227 198512 1985 12 27

요지

재산을 출연 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출연 받은 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을 출연 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출연 받은 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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