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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2. 16.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재산01254-492 재산01254-492 재산01254492 19850216 198502 1985 02 16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에만 해당하는 것인 바,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은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동법 기본통칙 제103…31의 규정에 의거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에만 해당하는 것인 바, 2. 귀 진정의 경우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은 상기의 내용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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