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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2. 23.

증여로 보는 경우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재산01254-600 재산01254-600 재산01254600 19850223 198502 1985 02 23

요지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특수 관계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의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의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과,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양도자(피상속인)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각각 별개의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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