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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2. 23.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1년내 처분한 재산의 평가

재산01254-601 재산01254-601 재산01254601 19850223 198502 1985 02 23

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 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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