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3. 4.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산01254-678 재산01254-678 재산01254678 19850304 198503 1985 03 04
요지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 바,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다만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 105...32-2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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