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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3. 21.

증여세의 소관세무서

재산01254-861 재산01254-861 재산01254861 19850321 198503 1985 03 21

요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는 것인바 2. 동건 수증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 및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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