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3. 28.
배우자 및 자녀 공제범위
재산01254-941 재산01254-941 재산01254941 19850328 198503 1985 03 28
요지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및 사인증이 또는 유증에 의한 수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 상속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및 사인증이 또는 유증에 의한 수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 상속인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공제를 함에 있어서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동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녀 공제의 경우는 생모관계가 확인되는 직계비속인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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