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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4. 2.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하는 경우의 대물림한 주택의 범위

재산01254-982 재산01254-982 재산01254982 19850402 198504 1985 04 02

요지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물려 상속 받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을 대를 물려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추가 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동항 제1호 규정의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물려 상속 받는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을 대를 물려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확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사실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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