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 14.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재산1264-110 재산1264-110 재산1264110 19850114 198501 1985 01 14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내용의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의거 그 환원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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