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 5.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1264-11 재산1264-11 재산126411 19850105 198501 1985 01 05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에 충당할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적당한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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