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 7.
증여의제도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1264-24 재산1264-24 재산126424 19850107 198501 1985 01 07
요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문제는 조세감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 의제 문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바 외자도입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및 라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228, 1980.05.22, 재산1264-2235, 1984.07.05 및 소득1264-4075, 1983.12.06)을 참조. 3. 귀 질의다의 경우 이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오니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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